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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디지털 시대에서의 아우라

발터 벤야민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예술 작품은 사진, 영화와 같은 기술 복제에 의해 아우라가 파괴된다고 하였다. 현대는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기술 복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예술 작품의 복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발터 벤야민의 이론에 따르면 그만큼 많은 양의 탈아우라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 - 대체 불가능한 토큰(代替不可能토큰, Non-Fungible Token,)-의 등장으로 복제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에 복제가 대체 불가능한 증명서를 붙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복제된 디지털 이미지에도 원본과 사본을 구분짓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본성을 가지는 NFT아트에도 아우라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하는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발터 벤야민의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서술된 예술작품의 아우라 생성과 복제 과정을 도식화하고 이 도식화를 토대로 디지털 복제 및 NFT아트와 아우라의 관계를 박대민(2021)의 연구를 토대로 도식화하여 비교해보고자 한 글이다.


NFT 정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代替不可能토큰, Non-Fungible Token, NFT)은 블록체인에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한다.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가상의 진품 증명서 역할을 하므로 대체 불가능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디지털 항목의 사본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NFT는 블록체인에서 추적되어 소유자에게 저작권과 소유권 증명을 해야한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은 블록 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이다. NFT는 암호화 토큰처럼 작동하지만 비트코인과같은 암호 화폐와는 달리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 NFT의 암호화 트랜잭션 프로세스는 NFT 소유권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서명을 제공하여 각 디지털 파일의 인증을 보장한다. 그러나 예술품이 저장된 위치와 같은 세부 정보를 뜻하는 데이터 링크는 사라질 수 있다. 또한 NFT의 소유권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의 NFT를 판매할 수 있지만, NFT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구매자가 반드시 저작권 권한을 얻지 못하므로 원래 소유자는 동일한 작품에 더 많은 NFT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NFT는 저작권과 분리된 소유권 증명일 뿐이다.

필자가 소유한 그림 진품 확인서

 

고전에서의 예술

고전 예술은 예술가에 의해 주로 자연의 미를 모사하는 것이었다. 예술은 특정한 공간 속에서만 아우라를 가지게 되고 이 아우라는 예술에 원본성(진보성)을 가지게 한다.
또한 특정한 공간에서 아우라를 가지는 예술의 이 특성은 제의적 성격을 띄게 한다. 이 시기의 예술 또한 판화 등에 의한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모든 복제품이 같은 것이 아닌 먼저 복제된 것이 원본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복제품도 원본보다는 못한 것이다.

“제의적 성격의 예술”


기술복제시대의 예술

기술복제시대가 되면서 예술은 원본과 똑같이 복제가 된다.
복제되는 과정에서 예술이 속한 공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특정한 공간에 의해 생겼던 아우라가 파괴된다. 즉, 아우라의 유무에 의해 원본과 복제품이 구분이 되고 ‘제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원본과 달리 일회적이고 대량의 복제 예술은 ‘전시적’ 성격을 갖게 된다.
전시적 성격을 갖는 예술은 시각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촉각적으로 수용된다.

“전시적 성격의 예술”

 


디지털복제시대의 예술

발터 벤야민에 의하면 디지털로 복제되는 예술작품 또한 공간성과 시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탈아우라가 될 것이다.
디지털화 된 예술작품은 재매개화 되어 변화되거나 기술복제되어 다시 전시적 기능을 하게된다.



심혜련(2017)에 의하면 기술복제시대의 탈아우라의 이후 아우라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화한다.

  1. 아우라의 복원 : 아우라가 사라진 작품에 의사 아우라 내지 가상 아우라를 만들어 예술성을 주장하고 이를 상품 가치 제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Freund, 1974/2001)
  2. =예술이 상품화되는 동시에 상품도 예술화되는 착시가 나타난다. 아우라의 원천은 이제 높은 가격이다(심혜련, 2017; 윤난지, 2002; Haug,1970/1992).
  3.  
  4.  
  5. 아우라의 귀환(Wiederkehr der Aura): 아우라의 귀환은 작품 없는 작품(Werk ohne Werk), 아우라 없는 아우라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미디어 이미지에서 두드러진다.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것을 가까이 가져오는 미디어 아우라(Mediaura)를 제공한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이미지는 끊임없이 재매개되고 변형(morphing)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이미지는 원본 없는 이미지가 된다.

 

 


NFT아트가 아우라를 가질 가능성

박대민(2021)에 의하면 NFT아트는 아우라의 진화단계에서의 두가지 속성을 다 가질 수 있다.
오리지널 프린트로서 NFT 아트에서 NFT 기술은 디지털 아트의 원본성을 강화한다. NFT 아트는 이 원본성에 따라 의사 아우라를 갖게 되고, 의사 아우라를 통해 높은 가격이 부여되고, 높은 가격에 의해 의사 아우라가 강화될 것이다. 오리지널 프린트로서 NFT 아 트는 예술 경매 시장에서 고가의 예술품으로서 거래될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로서 NFT 아트 역시 NFT 기술을 써서 원본성 자체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원본성은 원본 없는 원본성, 끊임없이 변형되는 원본성이다.

 

흔적의 아우라

박대민(2021)에 의하면 NFT아트는 흔적의 아우라를 갖게된다.
NFT 아트는 원본 없는 복제품으로서 생산되고 변형될 수 있다. 중앙화된 예술계는 탈중앙화된 심미적 공동체로 전환된다. 구매자는 공동체를 대표해 원본 작품이 아닌 인증서만을 소유한다. 창작자는 NFT 아트를 판매함으로써 더 세분화된 취향 공동체에 소구한다. 감상자는 인증 받은 디지털 이미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복제품을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만 NFT 아트의 아우라를 디지털 이미지 일반의 아우라 없는 아우라나 미디어 아우라로만 개념화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NFT 아트는 탈중앙화된 기술적 인증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디지털 이미지가 가질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낸다.

수없이 많은 일상이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흔적으로 남는다. 그 중에서 일정 규모의 공동체 내에서 최초의 경험과 같은 특별하게 공유되는 흔적이 NFT 아트로 만들어진다. 흔적이 NFT 아트로 인증되면서 경험으로서 예술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흔적의 아우라

 

궁금증1:
디지털트윈/ 메타버스에서의 예술작품은 아우라를 가질 것인가?

발터 벤야민에 의하면 아우라는 특정한 공간과 현존하는 시간에서 예술품과 같이 있을 때 생긴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디지털로 복제된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디지털 복제이미지는 아우라는 가질 것인가.
반면, 디지털트윈 환경에서의 디지털이미지는 NFT아트일 가능성이 크므로 ‘의사아우라’를 가질 것인가? -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복제된 환경 속에서 복제된 예술(영화상에서는 움식)을 접했을 때 아우라를 느끼는 것과 같은 장면이 연출된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복제된 환경 속에서 복제된 예술 ( 영화상에서는  움식 ) 을 접했을 때 아우라를 느끼는 것과 같은 장면이 연출된다 .

 


궁금증2:
설계도도 아우라를 가질 수 있을것인가?

2D 아트 외에 현대는 3D아트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서 3D아트의 복제는 원본의 상을 도면화 시킨 데이터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실제가 없는 가상의 오브제라 하더라도 3D 데아터만 있으면 예술품을 복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 원본(3D이미지, 컴퓨터데이터)과 복제품은 달리 보이게 된다.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대체_불가능_토큰
  • Benjamin, W. (1935).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최성만 역,도서출판 길
  • 심혜련 (2017). <아우라의 진화: 현대 문화 예술에서 아우라의 지형도 그리기>. 서울: 이학사.
  • 박대민 (2021). <NFT 아트: 예술계의 탈중앙화와 흔적의 아우라>.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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