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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과 지자체공공디자인의 방향

지난해 12월 국회는 공공디자인 문화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은 수년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동안 계속 실패를 해왔었던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움직임이 2016년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시한번 공공디자인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될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이다.



<경기일보 2015.12.30>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3959



그동안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들은 각 도시 별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 계획과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을 수립하였다. 그 중 도시의 의지에 따라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도시도 꽤 많았다. 게다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 짧은 기간내에 만들어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들은 서로 엇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활용도 자체가 부족한 지침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각 도시의 공공디자인 계획들은 ‘비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법정 계획인 경관계획과 달리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특성상 각 도시 시설들에 대한 관리 부서가 각각 다르기때문에 공공디자인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의 건축 또는 디자인부서 이 외의 부서에서 실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와 공공 시설들의 디자인적인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각 도시들의 공공디자인 관련 보고서들>



그러나 이번 공공디자인 문화 진흥 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세워야하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여러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공공디자인 문화진흥 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도시 디자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과정이기도 하면서, 국내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회사, 디자이너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변환점이다. 다시말해 과거 공공디자인의 시스템적인 한계에 부딪혀 일부 실효성 없는 디자인 계획만 만들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관련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디자인을 실행시킬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정당한 대가기준이 없어 피해를 봤던 공공디자이너들이 정당한 페이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점도 중요한 기회이다.

지자체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변화

그렇다면 새로운 분위기에서의 공공디자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져갈 것인가?

과거의 공공디자인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슬로건을 시작함과 동시에 다른 도시들이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여 따라간 예가 많은데, 그때가 공공디자인 붐이라면 붐일 수 있다. 그 이전의 청계천 사업을 시작으로, 거리의 가로 시설물들을 통일하고, 기존의 오색찬란한 도시의 사인들이 시각적 공해임을 인지하였으며, 도시의 로고는 무차별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도시의 브랜드를 더 가치있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드웨어적인 변화였고, 지금도 도시의 기반시설의 디자인 개선에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디자인 연구는 이미 ‘서비스 디자인’, ‘CPTED’, ‘시민참여’ 등 하드웨어 이상의 것들을 논하게 된지 오래며, 이것들을 행정 서비스와 접목하려는 연구와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초창기 공공디자인 사업을 선두했던 서울시도 ‘시민디자인연구소’ 운영, 브랜드의 교채 등 지금은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방법으로 브랜드를 디자인하였다.>


더불어 이번에 시행되는 법의 명칭이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인 만큼, ‘문화’와 같이 도시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의 공공디자인 접목이 많이 요구될 것이다.



법의 제정으로 인해, 공공디자인의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디자인이 하드웨어 중심의 예산 사업에서 다양한 시도와 색다른 방법론이 적용될 것은 시대의 흐름상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게 될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와 교육일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법률을 이용한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시도와 현대 시대의 시민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공공디자인 문화진흥법이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킬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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